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지훈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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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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